금중병공가 제법도 (1/2)에도막부가 조정·공가를 통제

금중 병공가 제법도

금중 병공가 제법도

기사 카테고리
사건부
사건명
금중병공가 제법도(1615년)
위치
도쿄도
관련 성
에도성

에도성

관련 인물

에도막부는 다이묘·무사나 조정·공가를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법을 냈습니다. 무사에 대해서는 제2대 장군의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게이쵸 20년(元和元年/1615년) 7월에 「무가 제법도」를 발포. 조정이나 공가들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타이밍에 「금중 병공가 제법도(킨츄 및 구게쇼하트)」를 내고 있습니다. 금중 병공가 제법도에 의해 조정이나 공가들에게 정치에 구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에도 막부의 권력을 보다 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은 그런 금중 병공가 제법도에 대해, 나온 경위나 내용 등을 알기 쉽게 해설해 갑니다.

금중 병공가 제법도란? 무가 제법도와의 공통점이나 차이는

금중병공가 제법도(금중제공가 중제법도 등 별칭 있음)는 원화원년 7월 17일에 나온 조정과 공가를 통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한편, 무가 제법도는 7월 7일, 다이묘나 무사들을 향해 나와 있어, 대상자가 다릅니다. 또, 게이쵸 20년 7월 13일에 게이쵸→원화로 개원되고 있기 때문에, 무가 제법도가 게이쵸 20년, 금중 병공가 제법도가 원 화 원년에 내려지고 있습니다만 , 차이는 불과 10일 밖에 없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법이 잇달아 나왔는가 하면, 게이쵸 20년 5월의 오사카 여름의 진으로 도요토미가가 멸망했기 때문. 에도막부를 열었던 당시에는 도요토미가가 존속하고, 도쿠가와가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은 안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요토미가의 멸망에 의해 에도 막부=도쿠가와 막부의 적대 세력은 표립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중 병공가 제법도·무가 제법도 모두 기초자는 무가 제법도와 같은 임제종의 스님·김지원 숭전. 이에야스의 브레인적인 존재로 법안 작성이나 외교, 종교의 통제까지를 맡는 「흑의의 재상」이라고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다만, 금중병공가 제법도에 대해서는 공가의 의견에 근거하여 수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금중 병공가 제법도와 무가 제법도의 큰 차이는 나온 횟수. 금중 병공가 제법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공가 제법도」라는 명칭으로, 17 세기 말에 머리에 「금중 병」이 붙어 「금중 병공가 제법도」가 되었습니다만, 내용은 변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 한편, 무가 제법도는 최초의 「원화령」이라고 불리는 것으로부터 장군이 교대할 때마다 거의 재발포되고 있습니다(7대째의 도쿠가와 가계와 15대째의 도쿠가와 케이키 때는 발포되지 않는다).

금중 병공가 제법도는 누가 발포했는가?

금중 병공가 제법도는 니조성으로, 오고쇼,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2대 장군의 도쿠가와 히데타다, 전 관백의 니조 쇼미의 3명의 연서로 교부되었습니다. 제일로 니죠 아키미의 서명이 있는 것, 공가의 의견을 근거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막부로부터의 일방적인 강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정측으로서도 어느 정도는 납득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금중 병공가 제법도의 내용이란

금중 병공가 제법도는 한문으로 쓰여져 있으며, 전 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초의 12조가 천황가와 공가가 지켜야 할 규정으로, 13조 이후는 승려의 관위에 관한 규정이 쓰여져 있습니다. 원본은 만치 4년(1661년)의 화재로 소실되어, 그 후 부본을 바탕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조:천황이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술·학문 중 제일 것은 학문이다. 배우는 것으로 좋은 정사를 실시해, 태평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은 『정관정요』에 적혀 있다. 또 '관평유예'에도 '군서치요'를 읽고 배우도록 되어 있다. 덧붙여 와카도 광효천황에서 끊임없는 우리나라의 습속이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가마쿠라 시대에 순덕 천황이 적은 유직 고실의 책 「금비 초」로부터의 인용입니다. 이 1조는 「천황은 정치에 관계없이 학문에 몰아넣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정관정요」(당의 태종의 언행을 기록한 제왕학의 교과서적 존재 )나 「군서 치요」(당대의 정치서)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조・3조:삼공(태정대신, 좌대신, 우대신)은 친왕보다 위. 전 장관은 친왕 아래.
→조정을 돌리는 공가=대신이 차기 천황인 친왕보다 위입니다. 공가의 힘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조・5조:섭가(후지와라 일족)라고 해도, 능력이 없는 인간은 섭정·관백이나 삼공에 대해서는 되지 않는다. 다만 유능하면 늙어도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재임도 OK.
→뒤읽으면 능력의 유무는 에도 막부가 판단. 즉 섭정·관백이나 삼공은 막부가 인정한 사람이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금중 병공가 제법도가 나온 직후, 니조 아키미는 관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시로 하면 지극히 이례의 사건이었습니다.

6조:양자는 동성으로부터 선택하는 것. 여자는 가독을 상속할 수 없다.

7조:무가의 관위의 정수는 공가의 관위와는 무관하다.
→에도 막부가 자유롭게 무가 관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위의 수여는 조정이 담당합니다.

8조:원호를 바꿀 경우, 중국의 말로부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다만 담당자가 앞으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면 일본의 선례에서도 OK.

9조 : 천황을 비롯한 공가들의 예복에 대한 세심한 규정.

10조:공가의 승진대로는 구령을 지키는 것. 다만 학문이나 유직, 가도에 힘쓰거나 공적이 있던 경우는 추임·추서해야 한다.

11조: 관백이나 전주, 봉행의 명령에 공가가 따르지 않는 경우는 유죄로 하여야 한다.
→이 전주는 「무가 전주(부케덴소)」라는 막부와 조정을 잇는 다리 역을 가리킵니다. 즉 막부의 의향에 반대하면 유죄가 된다는 것. 막부가 조정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12조: 죄의 경중의 판단은 명례율에 따른다.
→명례율이란 나라시대에 성립한 「양로율령」의 일부로 되는 율령을 말한다. 오형(기죄, 지죄, 도죄, 유죄, 사죄)·야학(모반·모대역·모반·악역·불도·대불경·불효·불의)에 근거하여 심판됩니다.

13조~15조:섭가문터는 친왕문터보다 아래, 등문터의 정도에 대해 규정. 또, 승정이나 문적, 원가, 승도 등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규정.

16조 : 자의를 허락받는 주직은 여전히 적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칙허가 나오고 있어, 석차를 어지럽혀 사원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 몹시 좋지 않은 것. 앞으로는 본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에 보라색을 주어야 한다.
→ 읽어보면 "보라색을 주는 막부의 허가가 있다"는 것. 나중에 "보라색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후술).

17조:상인의 선택 방법, 천황의 칙허에 의해 상인을 정하는 것을 규정.

금중 병공가 제법도의 목적은? 만들어진 계기 「이노쿠마 사건」

금중 병공가 제법도에 의해, 에도 막부는 천황가나 공가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막부의 일방적인 통달이 아니라 조정의 의향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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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리모토 나오코
작성자(라이터)전 여행 업계 잡지의 기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사·세계사 불문하고 역사를 정말 좋아한다. 평상시부터 사찰 불각, 특히 신사 순회를 즐기고 있으며, 역사상의 인물을 테마로 한 「성지 순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무장은 이시다 미츠나리, 좋아하는 성은 구마모토성, 좋아하는 성터는 하기성. 전쟁 성터와 성터의 이시가키를 보면 마음이 설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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